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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만남 이용권
2024년 첫만남 이용권인 둘째가 1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첫째(단태아) | 200만원 |
둘째(단태아) | 300만원 |
쌍둥이 | 400만원 |
세쌍둥이 | 600만원 |
- 출생 후 1년 이내 소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모두 사용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할 때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한 번에 신청하기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정책이고 내년 즉 2024년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넘어 신청하면 해당 달부터만 지급이 되니 60일 이전에 신청해주세요
보기 편하게 하단의 표를 봐주세요.
<부모급여 비교표>
2023 | 2024 | |
0세(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1세(12~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
514000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겨우 현금 차액 수급) |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신청(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문의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161-5666,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3.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달부터 소급 계산이 되니 60일 이내에 신청해주세요.
4.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가능
민간분양 | 건설임대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기준 중위 소득 100% |
자산기준 | 3.79이하 | 3.61이하 |
5.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연 1.6% ~ 3.3% 금리를 적용
6.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1회 당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
-방문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뒤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온라인 신청 (각 카드사 홈페이지)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사용 기간: 발급일 또는 분만 예정일,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 임산부의 병원 진료비 또는 영양제구입가능
7.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가능.
-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 퇴근시간 2시간 당기기, 출퇴근 시간 1시간씩 단축하기 등 활용가능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8.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여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활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함.
9. 육아휴직
2023 | 2024 |
통상임금의 80% (월 70만원~150만원) |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200만원~450만원) |
3+3 부모유아휴직제로 100%급여 지급 (1개월 200만원/2개월250만원/3개월 300만원) 단 둘다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
6+6으로 변경예정 |
12개월 | 18개월 |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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