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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낮기온이 25도에 육박하는 11월답지 않은 날씨가 지속되었다가 이번주는 낮기온이 5도, 급기야는 새벽온도가 영하권에 들어가는 급 추워진 날씨로 돌변하였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 요금도 올라 고민이 많으시죠?
에너지 바우처는 5월부터 발급된 국가 복지 정책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 안받으면 손해인 것 아시죠?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2023년 930일
-동절기 바처: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의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65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모자보건법 」 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여성)
- (중증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사람 -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사람
- (중증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의2]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아동분야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하동을 포함)
지원금액
-1인 세대: 279,500원(여름 31,300원, 겨울 248,200원)
-2인 세대: 381,800원(여름 46,400원, 겨울 335,400원)
-3인 세대: 522,600원(여름 66,700원, 겨울 455,900원)
-4인 이상 세대: 692,700원(여름 95,200원, 겨울 597500원)
※ 유의사항: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바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지원자격 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